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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무신고나 미달신고 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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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무신고나 미달신고 시 가산세 산출내용
재삼46014-953생산일자 1995.04.15.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미달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어, 당해 증여에 관하여는 적법하게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속세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착오로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 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당해 증여액을 상속세가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상속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 또한 증여세신고에 있어서도 신고한 금액(예를 들어 100)보다 정부가 결정한 금액이 커서(예로서 150)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 적용되어야 할 법규정과 참고하여야 할 해석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가산세 등】

○ 상속세법 제25조

○ 상속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