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타인명의로 분양받아 실질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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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타인명의로 분양받아 실질소유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재일46014-165생산일자 1995.01.21.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분양받아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분양받아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상의 양도 또는 증여인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2. 실질소유자 명의의 등기가능여부 및 취득세, 등록세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11월 부터 1993년 03월 까지 해외송출상선의 통신장으로 근무하다가 귀국하여 현재까지 부산의 (주)○○ 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본인이 해외에서 승선근무시 주택구입의 필요성이 있어, 본인의 월정봉급은 보가로 송금 조치되어 적절한 분양 아파트가 있어 청약을 했으나 본인이 국내에 부재중이라 여러가지 업무처리가 복잡하고, 시일이 경과시는 타인이 예비청약 신청중이라 기회를 놓칠것 같아, 형의 명의로 청약 및 계약을 하여 1994년 01월 03일짜로 잔금납하고 입주를 완료했으나 현재는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실소유자인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내고 싶은데, 듣자니 이 경우는 미등기 전매 내지는 증여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가적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본인은 이러한 사실이 진실되므로 법원에 소송하여 판결을 받아 등기를 시행하고자하나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이 02월 02일 까지인 관계로 시일이 촉박하여 귀하께 질의합니다.
[질의]
가. 위의 사항들이 사실일 경우 실소유자인 본인앞으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나. 취득세 및 등록세도 본인명의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세금납입시 불이익은(양도소득세 부가납입 등) 없는지 여부.
라. 취득세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20%의 가산금이 붙는다는데, 위와같은 문제가 해결시까지 가산금 유예(자진신고기간 연장)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