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명의 등기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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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명의 등기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한 경우 과세여부재일46014-182생산일자 1995.01.24.
AI 요약
요지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탁재산 관리]
가. 본인의 종중에서는 ○○군 ○○리에 임야11정보 외 김포군 관내 4정보를 비롯 15정보를 종중재산으로 200여년전부터 관리하고 있었으나 소유권이 1978년 11월부터 종손인 정○○ 외 15명으로 합의 신탁등기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나. 그러나 1980년부터 명의 신탁자가 작고하자 후손들이 1/15의 소유권 지분을 주장하고 있어 1994.11.10일에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명의신탁자 15명외 30명이 참석 소유권포기각서 징구후 명의 신탁을 해지하여 ○○정씨 ○○파 종중명의로 환원할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1994년 12월 말로 마감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적용 위토로 수증등기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당위토로 등기 신청하고보니 세금 과세 여부가 걱정되어 세무사에게 상담한바,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위토 수증토지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바, 법 해석이 각기 상이하여 만약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납부능력이 전혀없는 본인의 종중으로서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의 유권해석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