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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재산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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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시 과세여부
재일46014-241생산일자 1995.02.02.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동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고 동 초과 취득분을 증여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부동산 공시지가 평가액 : 102,428,210원

나. 증여인과 수증인과의 관계 : 할아버지와 손자

다. 증여일 : ①원인일:1980.01.01일 ②접수일;1994.10.11일

라. 부친(장남) 사망일 : 1980년도

마. 할아버지 사망일 : 1994.08.02일

바. 상속인 : 삼촌 3명, 고모 3명

사. 질의내용 :

 - 삼촌 및 고모께서는 이미 분가한 상태이며 본인은 할아버지소유 전, 답을 할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던 농부입니다.(할아버지와 함께 거주) 삼촌과 고모께서는 분가할때 이미 할아버지께서 자립목으로 부동산 및 동산을 주었으며 잔여 부동산은 본인의 자립목으로 농사를 짓던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노환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세금문제에 대하여 문의하는 바입니다.

 - 유증에 의한 상속은 아니지만 상속인들의 인정을 받아 상속 포기를 받고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 등기를 한것에 대해서는 상속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에 대한 법정지분은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 자경농민으로 증여세 감면은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3-2...29-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