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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미분양아파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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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미분양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법인 46012-3953생산일자 1995.10.24.
AI 요약
요지
주택임대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여야 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주택임대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여야 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사업용으로 공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동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2. 위의 경우, 조감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3.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의무기간인 3년만 임대하고 매각하였을 경우 세액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