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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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법인46012-1406생산일자 1995.05.23.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법인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는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 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하여 당해법인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상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