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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의 조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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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의 조세특례 적용 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1887생산일자 1995.07.10.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이후에 같은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당해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이후에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단서규정 각호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7조 제1항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단서에서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의미는 당해 사업연도만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혹은 당해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