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 종합관리 용역업이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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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종합관리 용역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 여부법인46012-3813생산일자 1995.10.1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건축물의 시설관리ㆍ경비ㆍ위생ㆍ청소를 주로하는 건물 종합관리 용역업을 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건축물의 시설관리ㆍ경비ㆍ위생ㆍ청소를 주로하는 건물 종합관리 용역업을 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업종중 건물종합관리(시설.경비. 위생.청소)용역업이 조감법상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