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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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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내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신공장의 사업개시일
법인46012-4429생산일자 1995.12.04.
AI 요약
요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지방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 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지방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 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내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신공장의 사업개시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