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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륜 자동차(오토바이)가 재활용폐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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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륜 자동차(오토바이)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349생산일자 1995.07.21.
AI 요약
요지
2륜 자동차(오토바이)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2륜자동차(오토바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임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ㆍ제52조ㆍ제54조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고2륜자동차(중고오토바이)를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중고오토바이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2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