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고자동차의 부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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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동차의 부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2031생산일자 1995.11.01.
AI 요약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부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중고자동차를 구입ㆍ해체하여 그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부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중고자동차를 구입ㆍ해체하여 그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2조(재활용 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되어 있는 바 중고 자동차 부품을 수집 판매하는 사업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으로 규정되었음. 그렇다면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해체하고 그 부품을 판매(수출포함)하는 사업자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