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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가설비가액이 주택공급가액과 함께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959생산일자 1995.05.30.
AI 요약
요지
추가설비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주택공급가액(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추가설비가액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당해 추가설비가액이 주택공급가액(동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질의내용]

 조세감면 규제법 기본통칙 3-1-5...74 내용중 "주택의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란 어떤 의미인지 여부

 관계기관에서 분양가액 승인받는 경우에 기본사양품목을 포함해서 아파트 분양가액을 승인받고 있으며, 선택사양품목은 선택사양품목 명세서를 제출하여 표준 건축비의 9% 범위내에서 개별 선택사양품목가액에 대해 아파트 분양가액과 별도로 추가 승인을 받고 있는바, 이 경우에 "주택의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란 의미가 아파트 분양가액에 당초부터 포함해서 받고있는 기본사양품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분양가액과 별도 추가로 승인받는 선택사양품목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