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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다른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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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시 추징범위
재삼46014-1488생산일자 1995.06.20.
AI 요약
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생은 농업고등학교 원예과 출신입니다. ○○시 ○○동 소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 약2000평을 농어민특례후계자 로서 1991년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적법하게 농어민 특례자로서 증여세를 면제 받은바 있습니다.

나.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써 자연녹지 토지(전, 답)중, 990㎡(300평)을 1994.12월 주유소(석유판매업)허가를 득 하였습니다.

다. 이러한 경우에 증여세 소급과세 범위가 주유소 허가를 득한 농토에만 해당 하는건지, 아니면 증여받은 2000여평 농지 전체에 과세 하는건지 여부

라. 참고로 1995.06.12 국세청 재산세3과에 유선으로 문의한바, 990㎡(300평)에만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말을 하면서 문서로 제출하라고 하기에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