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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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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재일46014-1730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단위별로 인가한 것으로 인가사업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단위별로 인가한 것으로 귀문의 경우 인가사업 단위별로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벽제에 있는 전 약 1,600㎡를 행주~능곡간 도로공사 및 포장공사에 수용당하고 1994.07 잔금을 수령함.

○ 1992.03.18 건설부장관 명의 사업인정고시(제1992-100호), 사업시행기간(인가일로부터~92.12.31)

○ 1992.12 토지매수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당해 도로공사가 50% 정도 진척되던 중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되어 사업인가가 소멸되었음.

○ 1993.08.07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신규사업인가후 당해 도로공사가 94년중 완료되었음.

[질의]

○ 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등 감면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92.03.18의 사업인정고시와 1993.08.07의 사업인정고시는 동일한 사업을 위한 것인 바, 사업인정고시일은 1992.03.18이며,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21호(법률 제4666호)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되어야 한다.(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것)

 (을설)

  - 당초 1992.03.18 사업인정고시는 소멸되고 1993.08.07에 신규로 사업인가가 있었으므로, 1993.08.07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50%(5년 이상 보유 70%) 감면되어야 한다.(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