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1988.12.26 개정된 법률 제4019호에 의한 것)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1989.12.30개정된 법률 제4165호에 의한 것)에 의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부지를 일시에 살 사람이 없어 부득이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 경우 현재 미처분 부분이 있더라도 공장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사례)
가. 구공장 토지내역 : ○○동 ○○번지 공장용지 2,691㎡
나. 구공장 토지 분할 및 처분내역
○○동 ○○번지 공장용지 685㎡ 현재미처분
○○동 ○○번지 공장용지 331㎡ 1989.12.29 양도
○○동 ○○번지 공장용지 512㎡ 1990.01.17 양도
○○동 ○○번지 공장용지 658㎡ 1990.05.07 양도
○○동 ○○번지 공장용지 505㎡ 1989.09.30 양도
다. 1989.09.30 구공장 용지 2,691㎡중 331㎡ 양도
라. 1989.12.19 구공장 용지 중 505㎡ 양도
마. 1990.04.07 구공장 건물 철거
바. 1990.01.17 구공장 용지 중 512㎡ 양도
사. 1990.05.17 구공장 용지 중 658㎡ 양도
아. 1995.06.14 현재 구공장용지 중 685㎡ 미처분
자. 1989.10.10 신공장부지 2,689㎡ 매입
차. 1990.05.10 신공장부지 7,748㎡ 매입
지상건물 281.38㎡ 매입(공장용으로 쓸 수 없는 것임)
카. 1991.04.18 공장건물 1,261.56㎡ 신축완료
타. 1992.01.03 제품생산 개시
파. 1992.06.17 공장건물 922㎡ 추가 신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