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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
재일46014-2016생산일자 1995.08.08.
AI 요약
요지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 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도, 농 복합형 시의 읍,면지역 제외)의 주거 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는 것임. 2. 귀 문의 1)의 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문의 2)의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시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계속 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도ㆍ농 복합형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함. 2. 귀 질의 가의 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 나의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시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8년이상의 자경농지를 1995.05.03 도시계획실시계획고시(도로)가 되어 동월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는 아래의 점에 질의합니다.

 가. 양도소득세 100% 면제는 도시계획외 지역이거나 녹지지역이여야 한다는데 편입토지(한번지)가 준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신고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나.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다른데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도 포함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다. 이러한 사유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고기간이 지났을 경우의 법적효과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