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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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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재일46014-2075생산일자 1995.08.11.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회신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 진흥공사에 농지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질의

나. ○○ 진흥공사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의거 농가영농규정 적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 진흥공사가 시행하는 농지매매 사업에 따라 ○○도 ○○시 ○○면 ○○리 ○○, ○○번지의 답 3805㎡, 1665㎡를 ○○ 진흥공사에 1995년 04월 27일에 양도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