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도가액 특례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가액 특례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193생산일자 1995.08.30.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특례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특례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06월중 조세감면규제법 제 32조에 의한 법인전환에 의하여 토지및건물 기타사업용자산 일체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조감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양도가액 특례적용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특례적용신고 역시 세액의 감면으로 갖주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감법 제3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