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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979.1.1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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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79.1.1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231생산일자 1995.01.28.
AI 요약
요지
1979.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46014-3189, 1994.12.1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3189, 1994.12.1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미금시 금곡동 ○○번지 125㎡을 1994.07.26에 미금시 금곡동 ○○번지 316㎡을 1994.09.27에 공공사업 용지로 협의 양도 하였습니다.

○ 당초 매번 양도시점에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였으며 조감법 제63조에 의거 1992.12.31이전 사업승인고시로 100% 양도소득세 면제는 받았으며 농어촌 특별세만 납부하였고 감면 한도 1억 이하이기에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금번 12월 20일에 미금시 소방서에서 소방서 부지로 694㎡을 또 양도하였습니다.

○ 1994.01.01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15년 이상 보유된 자산에 대하여는 100% 감면이면서 감면한도가 3억이라는 말이 있는데 본인 세법에 무지이며, 감면에 대하여 본인 상식으로는 세법전을 보아도 이해를 할 수 없으니 1995년 01월에 예정 자진신고를 하려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번 양도한 자산까지 합산하였을 때

 과세표준 427,339,483 산출세액 : 225,536,715

 감면세액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