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1994년도에 양도한 경우 종합한도 적용 여부
재일46014-2488생산일자 1995.09.20.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 의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 의거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1억원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법률에 의해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1994년 03월 양도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전액감면이다.

 (을설)

  -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