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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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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도시의 범위
재일46014-2860생산일자 1995.11.02.
AI 요약
요지
대도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4802호, 94. 12. 22.) 제9조(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및 같은법 부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군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2. 이때 “대도시”란 ○○시 ○○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4802호, 1994.12.22) 제9조(○○군의 ○○시편입) 및 같은법 부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군으로 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내에서 섬유직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당공장을 지방으로(○○도 ○○군 ○○면)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4년 07월 07일 당 공장을 양도 하였습니다. 1995년 ○○군 ○○면으로 이전하려고 하니 1995년 01월 01일자로 위 지역이 ○○시로 편입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위 지역을 1995년 하반기에 부지를 매입하여 1996년 상반기에 건물을 완공하여 정상 조업을 할 때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세 감면 규제법 제43조)에 대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

○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법률 제4802호, 1994.12.22)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