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목장용지를 실질적으로 농지로 경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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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목장용지를 실질적으로 농지로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여부재일46014-537생산일자 1995.03.0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6년도 목장용지로 지목변경된 다수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나. 8년이상 자경하고 있는 목장용지를 단지 지목이 목장용지라 하여 매각시 양도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 현재 목장용지를 타용도로 이용코저 전용허가를 받고저 할때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분담금등 각종 토지관련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매각시에는 농지로 인정 못받아 양도세를 납부하고 전용할때는 농지관련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세금부과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