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감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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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일46014-607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 거주하는 이○○식입니다. 금번, 부동산 ○○시 ○○구 ○○동 ○○필지를 (2.582M) 매수인 ○○건설 회사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매각하였습니다.
나. 상기 부동산은 이○○식외 3명으로, 공유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3명중 2명인 이○○와 이○○철은 현재 미국에 거주한 재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매년 종합 토지세 및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외국에 거주한 이○○씨와 이○○에 대하여는 매수 자인 ○○건설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양도세 50% 감면을 받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