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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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때에 국민주택에 다가구주택 포함여부재일46014-827생산일자 1995.04.03.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국민주택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가구주택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국민주택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가구주택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다가구주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만약 적용된다면 필요한 조건 및 감면세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