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70.01.05 2인 공동 사업시작
(이하 공동사업자를 A, B로 하여 지분율은 각 50%씩임)
- 1989.07.01 법인설정
자본금 : 300,000,000(A출자:174,000,00 B출자:60,00,000 기타)
- 1989.07.01 포괄적 사업의 양도.양수
ㆍ자산총액-부채총액 = 양도양수 가액
ㆍ자산의 평가-감정가액
ㆍ부채의 평가-장부가액
-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토지.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A임
- 1989.08.31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질의1]
법인에게 사업 양수도 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계산시,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토지.건물등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조감법 시행령 제39조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양수도 방법"중 출자금액을 계산할 때 (순자산가액이 210,000,000 이라면)
가. 법인설립 자본금 (3억)이 순자산 가액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A, B 공동 사업장이므로 A, B합한 출자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다. 공동사업자 A, B각자에 대한 순자산 가액을 계산하여 A, B 각자 자기지분 이상을 각각 출자하여야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라. A는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고, B는 자기지분이하를 출자하였을때, A에 대하여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87.12.31 대통령령 제1233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