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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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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탈리아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부수되는 설치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국일46017-186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설치용역에 따라 지급한 대가는 물품가액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설치용역에 따른 대가로 파견 외국인근로자에게 1일당 25$ 정도의 POCKET MONEY를 지급시 동가액은 물품가액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회사는 이탈리아 POPPI회사로부터 타일자동생산설비를 수입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POPPI회사와의 기계구입 계약서에 따르면 기계구입대금외에 당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OPPI회사는 이탈리아굴지의 타일기계 제조업체인데 그 부품들은 하청업체에서 조달한 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설치 할때는 POPPI회사직원이나 하청업체에서 고용된 직원을 파견하여 기계의 정상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에 당사에서는 파견 외국인근로자에게 용돈(POCKET MONEY)을 1일당 25$ 지급하여 그들이 식사나 목욕 기타 담배등을 살 수 있도록 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이럴 경우, 이러한 POCKET MONEY가 원천징수할 대상인지의 여부,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에 따라 몇%의 징수를 하도록 해야 하는지 회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