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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일46017-27생산일자 1995.01.14.
AI 요약
요지
판매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동 사업과 관련된 경영 및 마케팅, 해외의 시장정보, 판매전략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판매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동 사업과 관련된 경영 및 마켓팅, 해외의 시장정보, 판매전략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폐사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수입판매 및 기타 관련 용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Digital Equipment Korea Inc : DEKI) 으로서 당사의 사업 및 경영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법인인 DEAPL로부터 사업 및 경영에 대한 자문 및 지원용역을 제공받고져 하고 있습니다. 동 자문 및 지원용역의 주요한 부분은 해외(싱가포르)에서 수행됩니다. 다만, 극히 일부 부수적인 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동 해외용역의 대가는 실제발생비용 및 이에 대한 5% mark-up이 될 것이며 해외용역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용역의 내용

   DEAPL이 DEKI에게 제공하는 용역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DEKI의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지원용역 등

    나. DEKI 마케팅 및 기술분야의 교육훈련 지원 및 관련자료의 제공,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등

    다. DEKI의 MCS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DEKI가 수행하는 진단 및 유지보수, 하자보수에 대한 자문용역과 관련 자료의 제공

    라. DEKI의 각종 자체 회계업무에 관련된 자문 및 지원용역의 제공(예: 원가관리, 재고관리, 예산관리, 채권관리, 내부경영분석등에 관한 자문)

    마. DEKI의 자체 세무 및 재무관리등에 관한 자문ㆍ지원용역

    바. DEKI의 수출관련 해외영업환경 자문용역

    사. DEKI의국제거래와 관련한 법무분야 자문용역

    아. 기타 경영자문 지원용역

  (2) 용역대가

   DEKI는 DEAPL이 상기의 해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실제비용 및 이러한 비용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3) 용역수행지

   DEAPL의 상기 용역은 내용상 그 주요한 부분이 대한민국외에서 수행됩니다. 다만,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 부수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 질 수도 있겠습니다. DEAPL은 대한민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DEAPL이 DEKI에게 지급하는 상기 경영자문 및 지원용역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의 시비 여부

  가. 갑설 : 해외수행 인적용역으로서 용역의 주된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므로 한국-싱가포르 조세협약상 대한민국에서 비과세이다.

   이유 : 1) DEAPL이 DEKI에게 제공하는 경영자문 및 지원용역은 그 성격상 비공개된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DEAPL의 종업원을 통한 DEKI의 통상의 경영전반에 대한 해외지원업무로서 동종의 업체가 일반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이고 용역제공과정에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우하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공화국간의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한 인적용역에 해당됨

    2) DEAPL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구성을 보면 DEAPL에서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발생된 실제비용 및 통상의 이윤 5%이므로 know-how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

    3) DEAPL이 수행하는 용역은 주된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용역이므로, 한국-싱가포르 조세협약에 의거 비과세 되는 것임.

  나. 을설 :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이유 : 동 자문용역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 소득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