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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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일46017-561생산일자 1995.09.14.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기획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미국법인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사옥용 건물의 건축부문 일부의 기획설계,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도면의 작성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그 외국법인이 미국법인이라면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 도면이 미국내에서 작성되고 한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금번 국내법인인 (주)데이콤의 사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인 (주)데이콤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KPF사(전문설계법인)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사로부터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일부 기획설계,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의 건축부문 설계도면을 제공받고자 합니다.
동 설계도면은 당사의 요구대로 미국내에서 미국KPF사의 설계사에 의해 작성되며, 작성된 도면은 당사가 대가를 완불함으로써 당사의 소유가 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당사가 미국 KPF사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분명치 아니하여 국세청의 해석을 구하고자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