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를 본사의 물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를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등록업무를 수행한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일46017-583생산일자 1995.09.19.
AI 요약
요지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업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동 의료기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정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여 수입업체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동 업무는 연락사무소의 예비적ㆍ보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의 법인세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상기 제목에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의 법인세과세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