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 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등 고정자산을 도입하고 도입설비의 조립, 설치등을 위한 동 법인과 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소속 기술자들이 ‘1993.07월부터 ‘94.11월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조립 및 설치에 따른 용역의 댓가, 국내체제비 및 항공료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한국, 덴마크 정부간의 조세협약 제5조(고정사업장)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이 없어도 동 기술자들의 국내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고 있음으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동 제7조(사업소득)의 규정에 의거 용역비 댓가, 국내체재비, 항공료 및 기계설비 판매에 따른 이윤까지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대상이며 동댓가를 지급하는 국내법인은 용역댓가등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을설)
- 국내에서 지급한 용역댓가, 국내체제비 및 항공료 등은 한국, 덴마크 정부간 조세협약에 따라 “자유직업, 기타 독립적인 성격의 용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법인세법 제55조 1항6호의 소득)간주하여 당해 덴마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댓가를 지급하는 국내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7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덴마크 조세협약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