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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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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소재 외국법인과 서비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501-24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홍콩 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생산공장의 선정, 제품의 품질검사 등의 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로 수입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생산공장의 선정, 제품의 품질검사, 제품의 납기 준수 등의 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입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다면, 동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사업부는 독일소제 푸마와 신발공급의 라이센스계약시 총생산량의 50%를 홍콩의 WORLD CAT LTD.을 통하여 수입하도록 정하였습니다.

 WORLD CAT LTD.은 홍콩에서 생산공장을 선정하고 제품의 품질검사 및 납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그 대가로는 (주)○○사업부로부터 수입금액의 5%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주)○○사업부가 WORLD CAT LTD.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만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면 어떤 규정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