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질의 내용과 같은 성분 배합비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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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의 내용과 같은 성분 배합비율에 의하여 제조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소비46430-1025생산일자 1995.06.07.
AI 요약
요지
질의 내용과 같은 성분 배합비율에 의하여 제조된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 아님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은 성분 배합비율에 의하여 제조된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통조림제조업 및 청량음료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당 회사에서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별첨 1번 제조방법과 2번 제조방법으로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3조4호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