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식혜 등에 효소식품, 생강향,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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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혜 등에 효소식품, 생강향, 비타민C 등을 첨가했을 경우 과세물품해당 여부소비46430-1146생산일자 1995.06.23.
AI 요약
요지
식혜 등에 감미료가 아닌 효소식품, 생강향, 비타민C 등을 첨가했을 경우 과세물품해당 여부는 검토 중임
회신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사오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식혜, 수정과가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소세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감미료가 아닌 효소식품, 생강향, 비타민C등을 첨가 했을 경우 과세물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