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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단장 참 대추의 과세대상물품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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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밀양단장 참 대추의 과세대상물품인지 여부
소비46430-1424생산일자 1995.07.31.
AI 요약
요지
밀양단장 참 대추를 제조시 질의서의 함유량 계산방법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밀양단장 참(아래아) 대추』를 제조함에 있어 귀 재질의서에 첨부된 별첨2의 “추출액 제조방법”의 내용이 실제로 맞고, 함유량 계산방법에 표기된 건대추와 생대추의 수분 함유량 비율이 맞는 경우에 한하여 귀 질의 물품은 현행 특별 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 질의>

 조합원이 생산한 대추를 수매, 가공하여 대추음료를 생산, 시판코자하는 바, 시판에 앞서 본 대추음료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해당여부를 알기 위하여 질의합니다.

○ 추출액 제조방법 및 함유량 계산

 1) 추출액 제조방법

원재료명

투여량(kg)

기수량(kg)

추출액(kg)

고형분

대추(1차)

400

3,600

3,200

4%

   (2차)

2,000

2,000

4%

생강

780

3,120

3,120

1%

영지

94

2,300

2,000

1%

 2) 함유량 계산

  ㆍ 건대추를 생대추로 환산

   생대추 수분 59.9%, 건대추 수분 29.5%

    그러므로 환산계수는 59.5÷29.5=2.03051

  가) 대추

   생산수율 : 5,200÷400X100 = 1,300%

    * ○○ 지방 국세청 실시예

      계산공식

     A : 원액 투여비율 B : 원액 고형분 함량(배합시)

     C : 생산 수율(대추 투여량에 대한 추출액 비율)

     D : 고형분 함량(추출원액)

         37.72%(A) X 10(B)/100 X 100/1300X4 (D)/10 = 6.4846%X 환산계수(2.03051=13.16703526%

  나) 생강

   생산수율 : 3,120÷780ㅌ100=400%

    5.00%X1/100X100/400X1/100=1.25%

  다) 영지

   생산수율 : 2,000÷94X100=2,128%

    1.40%X1/100X100/2,128X1/100=0.06579%

  합계 : 13.17+1.25+0.07=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