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식혜 및 수정과 제조하면서 향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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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혜 및 수정과 제조하면서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에 과세여부소비46430-1808생산일자 1995.09.30.
AI 요약
요지
식혜 및 수정과를 제조하면서 상기물품 이외에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에 과세대상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임
회신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식혜 및 수정과를 제조하면서 상기물품 이외에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에 과세대상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으로서 1995.04.19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식혜와 수정과의 품목제조허가를 받아 1995.06.20부터 식혜를 생산.판매해 오고 있는데 당 법인이 생산하는 식혜가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