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물품이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인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물품이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2171생산일자 1995.11.18.
AI 요약
요지
물품이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물품이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으로부터 증류수기를 수입 판매 하고자 세율에 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