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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물품이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인 ...
질의회신
물품이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2171생산일자 1995.11.18.
AI 요약
요지
물품이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물품이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으로부터 증류수기를 수입 판매 하고자 세율에 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