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냄세제거기의 성능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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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냄세제거기의 성능에 따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구분소비46430-874생산일자 1995.05.12.
AI 요약
요지
냄새제거기가 단순히 냄새만을 제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공기를 흡입하여 냄새와 함께 먼지를 제거한 후 맑은 공기를 방출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냄새제거기가 단순히 냄새만을 제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공기를 흡입하여 냄새와 함께 먼지를 제거한후 맑은 공기를 방출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전자제품등의 가정용 주방용품을 제조 생산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인데 당사에서 제조 판매(1994.07월~1994.12월)한 전기냄새제거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