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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1이후에 수입면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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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1이후에 수입면허를 받는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여부
재기법46003-104생산일자 1995.04.14.
AI 요약
요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해서 1994.07.01이후에 수입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해서 1994.07.01이후에 수입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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