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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박 가공품은 알콜분 1도미만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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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박 가공품은 알콜분 1도미만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20-726생산일자 1995.04.20.
AI 요약
요지
주박 가공품은 알콜분 1도미만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주박 가공품은 알콜분 1도미만으로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조미료 및 인스탄트를 제조하는 식품회사

2. 폐사와 A수입상과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A수입상이 수입한 주박(모주를 짜낸 찌꺼기)에 폐사에서 설탕만 혼합가공(주박1:설탕4)하여 A수입상이 일본으로 수철하려고함. 이럴경우 폐사에서 임가공한 제품이 주세 과세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