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주류제조업체가 동일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에 다른물료를 첨가하여 알콜분1도미만의 다른음료를 제조할 경우에 다른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주류에 대한 주세과세 여부
갑설 [주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이 유>
주류는 주세법 제19조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출고시 출고 또는 간주출고시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세를 부과하므로 비록 동일제조장내라 할지라도 제조된 주류를 원료로 하여 다른음료를 제조함은 법 제22조에 규정한 간주출고로 보아 주세를 과세함이 동법 제22조제1호(제조장에서의 음용) 및 제5호(다른 주류의 제조원료사용)규정과 과세상 형평성을 유지함,
을설 [주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 유>
주류는 주세법 제19조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법제22조의 규저에 의한 간주출고시 출고 또는 간주출고시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세를 부과하므로 비록 제조된 주류를 다른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하였어도 이는 동일제조장내 이므로 법 제19조에 규정한 제조장으로부터의 출고가 아니며, 법 제22조에 규정한 간주출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를 과세할 수 없다.
질의 2
밑술 또는 술덧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한 밑술 또는 술덧을 원료로 하여 알콜분 1도미만의 음료 또는 식초등을 제조할 경우에 주세과세 여부
갑설 [주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이 유>
주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규정에 의하여 밑술 또는 술덧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규정에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처분 또는 출고하여야 하며,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밑술 또는 술덧을 음용불가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탁주로 간주하여 제조자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세과세를 하여야 한다.
을설 [주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 유>
주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규정에 의하여 밑술 또는 술덧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동제조면허를 신청시 제조의 목적을 명기하였으며, 알콜분 1도미만의 음료나 식초등은 주세법상 주류가 아니며, 법 제22조의 간주출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세과세를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