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 : 박○○ (○○도 ○○군 ○○면 ○○번지)
나. 토지현황 및 분할경위
위 질의자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토지는 당초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486㎡인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였으나, 도시계획시설(도로)용지 확보를 위하여 해당토지를 동서로 횡단하며 7필지로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즉, 1991.12.09. 해당 토지는 1974.04.20.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하여 우리구청의 대위 신청에 의하여 ○○동 ○○번지(93㎡) 및 ○○번지(382㎡), ○○번지(316㎡)로 분할되고, 1992.02.19. 위 ○○동 ○○번지는 다시 분할되어 ○○번지(66㎡-도로분지)와 ○○번지(316㎡)으로 분할하게 되며 또한, 1994.04.25. 도시계획시설(도로)확장을 위하여 위 ○○동 ○○번지, ○○번지, ○○번지는 다시 분할되어 ○○동 ○○번지(66㎡), ○○번지(55㎡), ○○번지(7㎡), ○○번지(28㎡), ○○번지(11㎡), ○○번지(4㎡)의 토지로 분할되게 합니다.
위 토지의 소유자는 1992.12.09. 위 ○○동 ○○번지에 대한 보상금 2억 7000여만원과 1995.02.24 위 ○○동 ○○번지, ○○번지, ○○번지에 대한 보상금 4,300여만원의 수령을 거부하여 우리구에서는 ○○지방법원북부지원에 토지수용보상비를 공탁하였습니다.
다. 토초세 부과현황
○○세무서에서는 토초세를 1993.11.05 위 ○○동 ○○번지, ○○번지, ○○번지, 세필지에 대해 14,514,284원을 1993.11.30.까지 납부하도록 부과하였으나, 위 토시소유자(납부자)의 이의신청이 제출된 상태에서 1995.02.25. 위 ○○동 ○○번지 ‘전’ 28㎡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을 압류하여 가산금 25%를 포함한 18,147,000원의 공탁금을 토초세에 충당하였습니다.
라. 토지의 이용 가능성
위 ‘나’항과 같이 분할된 ○○동 ○○번지 토지는 위 ‘다’항과 같이 토초세가 부과되었고,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당시에는 면적이 486㎡인 1필지의 토지로서 이용가치가 높았으나, 과세중인 1991.12.09. 분할로 인하여 ○○동 ○○번지 토지가 생성되고 이토지는 면적이 11㎡에 불과하여 건축이 불가능해졌고, ○○동 ○○번지 토지도 위 ‘나’항과 같이 분할되어 생성된 ○○동 ○○번지(316㎡) 토지는 도로로 수용되고 잔여 토지인 ○○동 ○○번지(66㎡) 토지는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부지로 되어 건축이 불가능해졌으며, 남은 1필지인 ○○동 ○○번지 토지도 면적이 93㎡에 불과하게 되어 이용가치가 매우 낮은 토지로 되었습니다. 현재는 도로확장으로 ○○동 ○○번지, ○○번지, ○○번지의 남은면적이 각각 7㎡, 55㎡, 65㎡입니다.
[질의요지]
1993.11.05. ○○세무서에서 토초세 부과 당시 위 신내동○○ 토지는 1974.04.20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부분을 위 ‘나’항에서와 같이 1992.02.19. 분할되어 생긴 신내동 ○○(316㎡, 1994.11.14. 지목변경 ‘전’에서 ‘도로’로, 1994.11.23. 합병말소 신내동○○에 합병) 토지는 비과세대상토지로, 분할 당시 남은 토지인 신내동○○(66㎡) 토지는 부과대상 토지로 인정해서, 5,231,193원이 부과되었으나, 이토지도 미개설도로이긴하나 비과세대상토지로 인정했던, 위 신내동○○ 토지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부지로 건축등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비과세대상토지로 인정하여 부과된 토초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1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