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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재이46014-1142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금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후 2번째 맞이하는 과세기간 (1993.01.01~1995.12.31) 중 예정결정기간(1994.01.01~12.31)에 해당되지만 동법 제23조에 의한 지가급등(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이 없으므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귀 질의 2와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일반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직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민원인은 아래와 같이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토지초과이득세등에 대한 질의여부

아 래

 가. 토지사항

 

지 본

면 적

1993년 공시가

1994년 공시가

1995년 공시가

강서구○○동 ○○

406.5평

119만

120만

180만

  ○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60%, 용적율400%), 도시설계구역(3층이상건축)임

 나. 질의사항

  (1) 1995년도 공시지가의 대폭인상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2) 1995년도 건축허가만 득할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여부 (건축은 1996년도에 할 경우)

  (3)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의 최소 건축면적은 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