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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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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이46014-1245생산일자 1995.05.22.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는 시점은 해당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2호의 규정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는 시점 여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