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들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버지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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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들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하는 경우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이46014-1331생산일자 1995.06.01.
AI 요약
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들(미성년자 포함)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들(미성년자 포함)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초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서 조상대대로 계속 거주하여온 사람으로서 본인이 경작하던 농지인 답을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본인의 자녀(12세)에게 1989년도에 증여하고 본인과 가족(증여받은 자녀포함)이 함께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경작하여 왔습니다.
○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본인의 자녀가 12세로서 어리기 때문에 경작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의견이 있어 이에 질의함.
(갑설)
― 자경이란 농지소유자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동거가족이 경작하였다면 자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을설)
― 농지소유자가 미성년자로서 가족이 경작하였더라도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자경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농지의 범위등】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