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도 05월에 ○○구 ○○동 ○○번지 땅79평을 어렵게 매입하여 돈이 모이면 집을지으려고 했으나 돈이 여의치않아 가건물을 짓고 세를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주소로 동회에 주민등록도 되어있었고 살림도하고 가게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1991년도에 초토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우리는 투기목적도 아니었고 그당시 사람도 살고 있고하여 본인의 토지에 실지 살고 있던 사람의 등본을 띄고 살림하고 있던 집도 사진찍고 하여 본인이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과세제외가 아니냐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주택이아니라 건물로서 세입자사 업중이므로 과세타당함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 신법에는 주택이아니라 건물이들어선 임대용토지중 부속토지내에선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집을 지으려고 매입하고 꿈에 부풀었으나 3천7백만원의 초토세 때문에 팔려고 땅을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고 돈이 없으면 물납하라고하여 알아보았으나 다내놓을형편이라 빛을얻어 세금을 내고보니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 초토세는 투기목적을 막기 위함이지 본인같이 매입한지 7년이상 보유하였고 돈이 안되 짓지 못하고 있었고 대로변도 아닙니다.
○ 그당시 세무서에다 수차례 이의신청하였고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도(몇년째 등본도 있었음) 직원이 나와 등본과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위에서 하는일이라 보고만하는 입장이라고만 하였습니다.
○ 법이 잘못되어서 개정되었다면 당연히 시정해 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