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임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임야 규정 적용 대상의 범위재이46014-2128생산일자 1995.08.22.
AI 요약
요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임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11호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임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07월 귀청에서발간한 알기쉬운 토지초과이득세 1문 1답 집 27페이지 상속임야에 대한 문답을 보면 임야 소재지에서 2년이상 거주하던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산림소재지 경기도 화성군에서 50년을 거주하다가 서울 영등포구로 이사하여 10년을 거주하고 동 서울 주소지에서 사망하여 임야가 상속된 경우 위의 문답에 따라 제1기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