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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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 내용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재이46014-2129생산일자 1995.08.22.
AI 요약
요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건은 헌재결정일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내용이 적용 될 수 없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금번(1995.07.27)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은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에서 적용할 법률은 구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되기 전의 토초세법)이 아닌 위헌부분이 제거된 개정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된 토초세법)을 적용하여야 된다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건은 헌재결정일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아니어서 금번(1995.07.27)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이 적용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법인은 교육법령에 의거 확보한 기본재산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고지되어 1993.11.15일 토지초과이득세를 자진납부하고, 1994.01.14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1994.03.11일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나. 그후 심판청구는 포기하였으나, 1995.07.28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1990~1992년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할 경우에 본법인이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및 환급가능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