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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 질의2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며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중 토지로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7458호, 1988.12.31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77.01.0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은 같은 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 1)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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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 이득세 경우로 약2년 반 전에 당시 규정에 합당하게 나대지에대하여 건물이 금액이나 면적을 계산하여 건축된 경우라도, 토지가나 건물가나 각각 기준이될 단가가 변할 경우(공시짓가, 내부건물신축단가)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그 토지에 과세 될수 있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과세 경우 매도가는 공시짓가이고 매입땐 내무부기준가 뿐인데 어떤 식으로 매입가를 산출하는지 여부. 그리고 10년보다 훨씬 이전취득분은 어느때를 간주 취득올 하는지 여부.
다. 전제 가항의 경우 과세할 경우 계산하여 넘어나는 부분만 초토세 활분 계산하는 것인지, 그 한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토초세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