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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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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46014-2490생산일자 1995.09.20.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2. 기타 세제상의 관련문제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이나 당청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72평과 위 지상 건물(주택)을 1980년에 본인이 취득하여 현재 거주중입니다.

나. 위 지상의 건물이 낡아 철거하고 신축코자 하는바, 본인의 재정이 빈약해 위 대지의 소유권은 그대로 둔채 사용 승낙을 해주어 출가한 딸 3인과 본인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 위 건에 대해 현재나 장차(앞으로 정부에서 정한 표준상승률이상으로 상승할 때) 토지초과이득세를 비롯 기타 세제상의 저촉이나 어떤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