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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여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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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이 여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이46014-2571생산일자 1995.09.28.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이 여유 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이 여유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부속토지를 임대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소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이 정착되어있는 주택부속토지(660㎡미만)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 신고된 주차장 영업행위를 할시에 660㎡ 미만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임차인이 여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